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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7158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9. 23:30 경 인천 연수구 C,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 침대 위에서 잠들어 있던

동거 녀의 딸인 피해자 D( 여, 27세) 을 발견하고 그 옆으로 다가가 팬티를 내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빨고, 피해자가 반대로 돌아눕자 입으로 피해자의 항문 부분을 빨고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 다 댄 다음 다시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빨아 항거 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1997년의 이종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추 행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거 녀의 딸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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