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2,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5. 9. 피고로부터 경북 B 다세대신축공사(창호공사)를 2016. 4. 29.부터 2016. 7. 20.까지 계약급액 2억 2,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로 정하여 수급하였다
(이하 위 공사도급계약을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 및 관련된 추가공사계약(약정 대금 2,600만 원 상당)에 따른 추가공사를 이행하였고, 피고의 현장소장 C은 원고에게 2018. 1. 20. 현재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 및 위 추가공사와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공사대금이 1억 2,400만 원 존재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 및 관련 추가공사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였고, 그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중 원고가 미지급한 금액이 1억 2,400만 원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피고는 원고에게 1억 2,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8. 5.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