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562,3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23.부터 2015. 11. 27...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남 해남군 A외 1필지 지상 무인텔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던 중, 2013. 3. 12. 피고와 사이에 위 신축공사 중 전기통신소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금액 128,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하도급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3. 6.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 대금으로 2013. 6. 21. 5,000만 원, 같은 달 28. 5,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2013. 7. 9.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미지급 공사비로 28,700,000원과 추가공사비로 9,638,000원 합계 38,338,000원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① 기본공사와 관련하여 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사내역서에 기재된 재료가 아닌 단가가 낮은 자재로 시공하였고, ② 추가공사와 관련하여 피고가 추가로 시공하였다는 공사 중 객실입구 전등공사비 580,000원, 입구간판LED공사 320,000원, 객실멀티콘센트공사 218,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는 추가공사로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시공한 부분의 공사대금은 기본공사대금92,060,621원과 추가공사대금 1,118,000원 합계 93,178,621원이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사비로 지급받은 1억 원에서 위 93,178,621원을 제한 6,821,379원 원고는 2015. 11. 12.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위와 같이 청구원인을 정리하였으나 본소청구취지를 변경하지는 아니하였다.
을 오히려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