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13 2014고단218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5. 29. 18:0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려 있던 대문을 통하여 그 집 차고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된 빨랫줄에 걸려 있던 위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70,000원 상당의 휠라 상의 1점, 반바지 1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청취)
1. 피해품 사진 및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력이 수회 있으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품이 모두 회복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