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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4 2015가단532641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1,534,760원과 이에 대한 2014. 6. 24.부터 2016. 3. 19.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 다만

8. 결론 항의 2행 중 “대위변제금 51,534,760원” 부분은 “대위변제금 51,612,989원에서 일부 변제받은 77,320원을 뺀 나머지 51,534,760원”으로 변경한다

)은 원고와 피고 D, 피고 E 사이에서는 위 피고들이 명백히 다투지 않으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서는 갑 1 내지 갑 6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피해자 우리은행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자들로서 우리은행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금원을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A은, 처제인 피고 E의 간곡한 부탁으로 300만 원을 받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주었을 뿐이고 별지 청구원인 기재 대출사기(이하 ‘이 사건 대출사기’라 한다

)를 인식하여 공모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3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공동불법행위책임에 관하여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 A이 이 사건 대출사기에 공모하여 가담한 혐의로 기소되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단38, 81(병합), 295(병합 호로 2015. 3. 12.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2015. 3. 20.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갑 2-1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바, 위 확정된 형사판결에 나타난 범죄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출사기에 대한 피고 A의 공모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다투는 피고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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