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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12.13 2012고단93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6. 17:45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 F(여, 50세)이 D에게 피고인을 만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있던 중, 담배를 사기 위해 식당 밖으로 나왔다가 때마침 집으로 가기 위해 차 안에서 시동을 걸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 문을 두드리면서 “잠깐 이야기를 좀 하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피고인의 옷을 잡아당기자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손등으로 턱 부위를 수회 때린 후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증언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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