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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20.09.22 2020고단25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와 약 3개월 동안 연인관계를 유지하다가 헤어진 관계이고, 피해자 C은 피해자 B와 자매관계로서 피해자 B가 사용하는 모닝 승용차를 소유한 자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4. 28. 22:30경 밀양시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 연인관계였다

헤어진 B에게 자신의 지인을 만나지 말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모닝 승용차의 문을 발로 차 수리비 94만원이 들 정도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연인관계였다가 헤어진 피해자 B에게 자신의 지인을 만나지 말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주먹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가격하고, 손으로 목을 감아쥐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아스팔트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의무기록, 진단서,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폭력범죄손괴범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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