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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12 2019고단2722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미화 3만 불을 초과하는 대외지급수단을 휴대수출하려면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19. 3. 26. 17:55경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필리핀 마닐라로 출국하면서, 미화 100달러권 2,000매 총 미화 20만 불(한화 약 226,980,000원)을 수건으로 감싸 가방에 넣은 후 기탁화물로 휴대반출하려다 보안검색 과정에서 적발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통보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여행자출입국실적, 적발사진, 과태료 납부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2항, 제1항 제4호, 제1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고 없이 수출하려다 미수에 그친 외화의 규모가 큰 점, 피고인은 2018. 11. 22.경 미화 19,800달러를 신고 없이 해외로 반출하려다 적발되어 과태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음에도 약 4개월만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의 법정형(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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