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69. 12. 9. 선고 69다995 판결
[약속어음금][집17(4)민,134]
판시사항

어음에 있어 배서의 연속이 끊긴 경우 그 중단된 부분에 관한 실질관계를 증명하면 어음상의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

판결요지

어음에 있어 배서의 연속이 끊긴 경우 그 중단된 부분에 관한 실질관계를 증명하면 어음상의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중앙상공금융

피고, 상고인

재단법인 지덕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9. 5. 14. 선고 68나267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어음에 있어 배서의 연속이 끊긴 경우에 딴 방법으로 그 중단된 부분에 관한 실질적 관계가 있음을 증명한 소지인이 한 어음상의 권리행사는 적법하다고 보아 이 사건의 원고가 소지하는 약속어음에는 배서의 연속이 끊겼지만 원고가 그 부분에 판시와 같은 실질관계가 있다고 보인다고 해서 원고의 본건청구는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원판결판단과 반대가 되는 견해밑에서 적법한 그 조치를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래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arrow
참조조문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