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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1.16 2013고정20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다세대주택 5층 신축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16.부터 그 해

7. 2.까지 위 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2. 5. 임금 1,3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임금 합계 18,304,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로자 출역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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