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 27,969,004원 및 위 금원 중 12,787,655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
이유
1. 인정사실
가. 최초대출기관 D 주식회사가 2014. 7. 17.경 원고에게 15,000,000원을 대출한 후, 최초양수인 주식회사 E에게 양도하였으나 최초양수인으로부터 2018. 1. 3. 피고에게 다시 양도된 2020. 6. 15. 기준 합계 27,969,004원(원금 12,787,655원 포함)의 양수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이 존재한다.
나.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19하단375, 2019하면375호로 파산선고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9. 10. 31.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9. 11. 15. 확정되었다.
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은 위 파산선고 및 면책 사건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이 사건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23조에서 정한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본문에 의하여 그에 대한 원고의 책임은 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악의로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의 비면책채권에 해당하고 그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