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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3 2017가단51875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망 J의 1/5 지분 중,

가. 피고 B은 3/210 지분에 관하여,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의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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