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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05 2020가단10487
대여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갑 제2호증(지급각서)에 근거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4,5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구한다.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8. 10. 27. 위 지급각서를 무효로 하고 원ㆍ피고 사이의 금전관계에 관하여 다시 이야기하기로 합의한 사실, 원고는 그 무렵 위 지급각서를 찢어버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2018. 10. 27.경 위 지급각서의 효력을 소멸시키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

할 것이고,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4,5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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