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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18 2019고단24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4. 07:25경 업무로서 위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D농장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청도읍 상리 밤티재정상 방면에서 같은 읍 음지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오른쪽으로 구부러진 내리막 도로이고 당시 안개가 끼어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70세)이 운전하는 경운기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경운기에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뇌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기재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전항 기재 일시경 경북 청도군 F 앞 도로부터 C 앞 도로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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