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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18 2017노30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사고의 발생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제출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앞지른 다음 다시 진행하던 차로로 복귀하던 중 피해자의 차량과 사고( 이하 ' 이 사건 교통사고‘ 라 한다) 가 발생한 사실,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차량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여 진행하였고, 피해자는 차량의 경적을 울리며 피고 인의 차량을 약 10km 추격한 사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차량의 앞 범퍼가 886,918원의 수리비가 필요한 정도로 손괴된 사실 등이 인정되고,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 상해 ’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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