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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24 2017노37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다고

주장하는 상해의 부위와 정도, 차량의 손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나 교통상의 위험 내지 장해를 방지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

또 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당시 만취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잠시 현장에서 떠났다가 곧바로 현장으로 복귀한 점 등 당시의 여러 정황에 비추어 왜곡되거나 과장되어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도주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며, 도주의 범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의 점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의 상해 및 구호조치의 필요성 ( 가)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 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 운전자가 실제로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실제로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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