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흉기를 들고 아무런 잘못이 없는 불특정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E(21세), 당심에서 피해자 F(29세)와 합의하였고, 피해 경찰관 I 또한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0년 이후로는 위 동종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흉기 휴대 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