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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12.27 2012노17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20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와 상호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 또는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윈치를 집어던져 상해를 가하고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상해 범행으로 피해자가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제4면 제5행 중 “흉기 휴대 협박의 점”은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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