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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02 2018고단34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7. 1. 3. 17:08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회원으로 가입한 음란사이트(C)에서 다른 회원들이 올린 음란물을 다운받기 위해 불상의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은 촬영물 중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 집안에서 옷을 갈아입거나 나체로 있는 여성을 몰래 촬영한 사진 5장을 ‘D’라는 제목으로 음란사이트(C)에 전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15. 16:26경 전항의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다운로드 받은 촬영물 중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을 몰래 촬영한 사진 12장을 ‘E’라는 제목으로 음란사이트(C)에 전시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2. 25. 03:56 전항의 장소에서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다운로드 받은 촬영물 중 노상의 여자고등학생의 치마 아래 다리 부위 등을 몰래 촬영한 사진 12장을 ‘F’(고등학생을 의미)이라는 제목으로 음란사이트(C)에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사이트에 게시한 증거자료 사진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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