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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3.21 2014고정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4. 00:35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하나은행' 동쪽 약 50m 지점 도로를 광양사거리 방면에서 제주동부경찰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0세) 운전의 D 카렌스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 관절인대 염좌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 E(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골반의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함으로써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기타 : 피고인의 가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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