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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1.13 2015고단13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1. 01:51경 혈중알콜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구 세무서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광양사거리 부근 ‘판다’커피숍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2011. 5.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4. 4. 16.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4. 4.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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