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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2.07 2012고단11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2. 7. 26. 04:20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GS25시 동광로점 앞 도로를 광양사거리 방면에서 제주동부경찰서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마침 전방에는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던 D 진공노면청소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펜더 및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위 청소차의 왼쪽 흡입구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제주시청 소유의 위 청소차를 수리비 합계 금 25,208,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서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료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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