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9. 19:25 경 전 북 고창군 상하면 용 대리에 있는 신평마을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공음면 쪽에서 상하면 소재지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의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위 제한 속도를 시속 약 22.8km 초과한 시속 약 82.8km 의 속도로 과속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화물차와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경운기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두개골 파열 및 뇌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체 검안서
1. 현장사진,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상 권고 형의 범위: 4월 ~1 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고에 관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과실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