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D을 운영하면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은 사실이나 그 수수에 있어 피고인에게 영리의 목적은 없었고 설령 방위사업청 등과의 거래를 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이 결부되지 않은 막연하고 추상적인 것에 불과하여 영리의 목적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공소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억 5천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고(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3342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4397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9592 판결 등 참조), 관련 규정들의 취지나 관계에 비추어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H의 실제 운영자인 G는 ㈜STX를 통해 방위사업청에 납품하는 제품의 단가를 높이기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가공거래를 하게 된 점, 증거기록 120~121쪽, (제1권) 66쪽 ② 피고인은 동안양세무서 조사에서, ㈜H 등과의 가공거래를 부인하면서 ㈜H가 지정해 준 아이템이 RF케이블, 전도모듈로 영업팀장 F이 ㈜H로부터 이번에는 참여가 곤란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