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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14 2014가합3146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4,472,5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9.부터 2016. 1. 14.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5. 23.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제조예정인 선박 Palladium Explorer Drillship(hull no F1007)에 사용될 시설인 제습형공조시스템(HVAC system for Accommodation) 등을 원고가 계약금액 4,000,000,000원, 납품기일은 2014. 5. 9.까지로 정하여 제작,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후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설계업무(각 수치를 반영한 공학계산 및 설계도면 작성)에 착수하였고, 이를 위하여 이메일 등으로 피고와의 기술협의를 진행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위 선박에 관하여 선주 측에서 발주취소를 하자 2013. 8. 30.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제를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내지 27, 2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일방적으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 손해액은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400,400,000원(계약금액 40억 원 × 엔지니어링 설계업무가 차지하는 비중 13% × 원고의 업무 공정율 77%) 및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일을 완성하였더라면 얻었을 이익인 334,000,000원의 합계 734,4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계약의 성질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주문에 따라 자기 소유의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물건을 공급하기로 하고 상대방이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이른바 제작물공급계약은 그 제작의 측면에서는 도급의 성질이 있고 공급의 측면에서는 매매의 성질이 있어 대체로 매매와 도급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으므로, 그 적용법률은 계약에 의하여 제작 공급하여야 할 물건이 대체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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