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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8 2017나79622
원상회복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1. 판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상계항변의 요지 피고가 항균구리로 만든 칼과 도마를 개발제작하여 원고에게 납품하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은 도급계약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가 칼과 도마를 제작하던 중임에도 원고가 돌연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민법 제673조에 의하여 피고에게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리고 피고가 입은 손해액은 피고가 이미 지출한 비용과 일을 완성하였더라면 얻었을 이익을 합한 금액인바, 피고의 지출비용만 해도 161,848,659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161,848,569원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고, 위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원상회복채권과 상계한다.

나. 판단 먼저 이 사건 계약이 도급계약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주문에 따라 자기 소유의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물건을 공급하기로 하고 상대방이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이른바 제작물공급계약은 그 제작의 측면에서는 도급의 성질이 있고 공급의 측면에서는 매매의 성질이 있어 대체로 매매와 도급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으므로, 그 적용 법률은 계약에 의하여 제작 공급하여야 할 물건이 대체물인 경우에는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만, 물건이 특정의 주문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부대체물인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공급과 함께 그 제작이 계약의 주목적이 되어 도급의 성질을 띠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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