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2018 고합 33호 사건의 판시 제 2의 가항 중 범죄 일람표 3 순 번 1 기 재 범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9. 3.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9.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기초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모자관계,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배우자로서 2008년 경부터 지적 장애 3 급인 피해자 D 와 이웃으로 알고 지내던 중 2011. 5. 경 위 피해자의 남편이 집을 나가게 되자 피해자 D 및 그녀의 딸인 피해자 E, F, 아들인 피해자 G, H의 보호자를 자처하며 피해자들의 주거지 인근이나 같은 주거지에서 거주하는 등 가족처럼 지내게 되었다.
[2018 고합 33호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가.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요행위 등) 및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알선 영업행위 등) 피고인들은 2014년 여름 경 강릉시 I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 여, 당시 16세 )에게 ‘ 조건만 남 성매매를 하면 1 시간에 15만 원을 벌 수 있다’, ‘ 우리가 성매매장소에 데려 다 줄 테니 성매매장소에서 대기하고 있는 남자와 성매매를 하라’ 는 제안을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년 동안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과 성매매를 하게 하던 중, 피해자가 ‘ 더 이상 성매매를 하기 싫다 ’며 성매매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폭행 ㆍ 협박하여 계속 성매매를 시키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5년 여름 경 강릉시 J, K 호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 하기 싫어 하기 싫으면 맞아’, ‘ 하기 싫은데 머리카락은 왜 필요 있어 ’라고 하며 휴대전화를 집어 던지는 등 피해자가 성매매를 거부할 경우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계속하여 주방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약 60cm 가량 자르고, 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