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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19 2017노396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원심판결 판시 범죄 일람표 1 순 번 1 내지 23 기 재 각 죄와 범죄 일람표 2 순 번 1 내지 11기 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원심판결 판시 범죄 일람표 2 순 번 12 내지 23 기 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 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 1 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 1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 1 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 1 심판결을 파 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7. 1. 6. 광주지방법원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로 기소되어 위 법원으로부터 2017. 2. 14. 징역 8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사실, 위 판결은 2017. 2. 22.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확정판결에 관한 재판 진행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이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설시하는 다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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