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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08.11 2019가단12834
공유물분할
주문

1. 가.

피고 학교법인 D은 원고로부터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원고의 330/21521 지분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별지 2 목록 기재 각 해당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공유물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불분할 청구권의 발생 원고와 피고들 간에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이상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1) 관련 법리 공유물분할의 소는 형성의 소로서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를 통하여 공유의 객체를 단독 소유권의 대상으로 하여 그 객체에 대한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말하므로, 법원은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된다. 공유관계의 발생원인과 공유 지분의 비율 및 분할된 경우의 경제적 가치, 분할 방법에 관한 공유자의 희망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공유물을 특정한 자에게 취득시키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고, 다른 공유자에게는 그 지분의 가격을 취득시키는 것이 공유자 간의 실질적인 공평을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공유물을 공유자 중의 1인의 단독소유 또는 수인의 공유로 하되 현물을 소유하게 되는 공유자로 하여금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그 지분의 적정하고도 합리적인 가격을 배상시키는 방법에 의한 분할도 현물분할의 하나로 허용된다(대법원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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