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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4.10 2019고단25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3. 21:30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순천시 D에 있는 E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등 첨부),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2015년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동종전과가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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