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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0.28 2020고단7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9. 22:17경 순천시 B에 있는 C주차장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니로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위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2009년 1회 벌금형 외에 동종전과 없는 점, 차량을 양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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