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6.24 2020고단1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4. 22:53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순천시 D에 있는 E내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등 첨부),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2회 있으나 과거 2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 없고 2008년 이후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