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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3 2014고단3948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4. 12. 01:35경 부산 중구 구덕로 86 소재 신한은행 자갈치역점 앞에서 E 택시를 운행하는 F이 피고인보다 뒤늦게 온 G를 태운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 택시의 조수석 쪽 휀다 부분을 발로 수회 차 피해자 현대교통 주식회사 소유인 위 택시를 수리비 1,218,6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행위를 만류하는 위 피해자 F(61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수회 들이받고, 피고인 A의 일행인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내용에 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중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I, 순경 J이 위와 같은 내용으로 A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한다는 이유로 위 I, J을 향해 ‘씨발 놈,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I, J을 수회 밀고, 주먹과 발로 위 I, J을 수회 때리고 발로 차는 등 경찰관들의 112신고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 기재,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

1. F,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의 각 진술서

1.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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