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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22 2017고정7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CR100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4. 8. 13. 03:30 경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 상 혈 중 알콜 농도 0.206% 의 주취상태에서 서울시 광진구 중곡동 소재 동인상 운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시 광진구 긴 고랑로 31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200m 가량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이륜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200m 가량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간이 교통)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 조회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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