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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31 2016가합24202
공유물분할
주문

1. 서울 성북구 P 대 962㎡ 중 별지 도면 표시 10, 11, 12, 5, 6,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와 피고들,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선정자, 인수참가인은 서울 성북구 P 대 96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아래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순번 공유자 지분비율 비고 1 원고 704.3 / 2,955 2 피고 B 13.2 / 985 각 39.6/2,955 3 피고 C 13.2 / 985 4 피고 D 13.2 / 985 5 인수참가인 13.2 / 985 6 피고 E 13.2 / 985 7 피고 F 13.2 / 985 8 G (교회) 76 / 985 228/2,955 9 피고 H 72.7 / 985 218.1/2,955 10 피고 I 13.2 / 985 각 39.6/2,955 11 피고 J 13.2 / 985 12 피고 K 13.2 / 985 13 피고 L 13.2 / 985 14 피고 Q 704.3 / 2,955 15 피고 M 704.3 / 2,955 합계 1(=2,955/2,955) 원고의 지분권 및 토지 사용 원고는 2012. 11. 1. 이 사건 토지 중 R이 소유하던 위의 704.3/2,955 지분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이를 낙찰받아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같은 날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별지 건물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도 함께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건물은 별지 도면상 S동 부분에 위치하여 이 사건 토지 일부를 그 부지로 삼고 있다.

이 사건 토지 이용 현황 이 사건 토지 일대는 1978년경 신축된 건물을 중심으로 상권이 형성되어 “T시장”으로 불리고 있다.

이 사건 토지에는 공부상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 1동뿐만 아니라 별지 사진의 각 영상 및 별지 건물 목록 제2, 3항 기재와 같이 집합건물인 ‘T시장 U동’, ‘T시장 V동’ 총 3동의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이 있다.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공유자들은 모두 집합건물인 T시장 U동 또는 V동에 속한 각 호실을 구분소유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토지 중 각 건물 부지 외 부분에는 상인들에 의한 무허가 가건물이 들어서 시장의 범위가 확장되었다.

소송탈퇴 및 인수참가 당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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