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C, D, E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1 피고 C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및 평택시 H, I, J, F 토지의 소유명의자이자 T 명의의 평택시 K 토지의 실제 소유자이고(이하 평택시 H, I, J, F, K 토지를 통틀어 ‘U동 토지들’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경우에는 해당 지번인 을 이용하여 ‘U동 토지’라고만 한다), 피고들과 B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또는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친 사람들이다.
나. B의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료 등 1) 원고는 2013. 8. 26. B에게 F 토지 중 일부인 2,260㎡(향후 도로로 분할될 예정인 200㎡ 포함), G 토지 중 일부인 1,406㎡, H 토지 중 일부인 134㎡를 매매대금 550,000,000원에 매도하였고, B은 원고에게 매매대금 중 4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그런데 원고가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을 말소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자, 원고와 B은 2014. 11. 10.경 원고가 B에게 600,000,000원(= 기지급 매매대금 400,000,000원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200,000,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
3) 원고는 2014. 11. 11. B에 대한 위 600,000,000원의 지급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B에게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2014. 11. 11. 접수 제35365호로 채권최고액 7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를 마쳐주었다. 다. U동 토지들에 대한 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가 보유한 U동 토지들에는 채권최고액 2,600,000,000원, 근저당권자 평택축산업협동조합(이하 ‘평택축협’이라 한다)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포함하여, 다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가압류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평택축협은 U동 토지들에 관하여 임의경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