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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07 2019고정12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4. 16:40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도마네거리 쪽에서 도마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수의 차량이 운행 중인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ㆍ우를 잘 살피면서 교통의 흐름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일시 정차한 피해자 D(36세)의 E K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02,603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료기록부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미보험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에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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