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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2.10 2013고정4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3. 13:1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이천시 마장면 오천리에 있는 오천교회 신축공사장에서 용인방면 42번 국도 2차로로 진입한 뒤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함에 있어서 전후ㆍ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D(31세)가 운전하는 E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뒤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을 입게 하고, 피해차량에 동승한 F(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2,960,574원 상당이 들도록 위 피해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G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1)(2)

1. 의무보험 미가입자 정보조회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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