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3. 13:1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이천시 마장면 오천리에 있는 오천교회 신축공사장에서 용인방면 42번 국도 2차로로 진입한 뒤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함에 있어서 전후ㆍ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D(31세)가 운전하는 E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뒤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을 입게 하고, 피해차량에 동승한 F(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2,960,574원 상당이 들도록 위 피해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G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1)(2)
1. 의무보험 미가입자 정보조회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