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89광1318 (1989.10.0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받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 매입자가 소정기간내에 면제신청을 하여야 하고, 위 기간내에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음
[관련법령]
조세감면 규제법 제45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9조【현물출자 자산의 범위등】
[참조결정]
국심1983부1936 / 국심1986서2205 / 국심1988서087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 OOO(OOOOOOOOOOOOOO)은 전북 군산시 OO동 OOOOO OOOO 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동소 OOOOO 대지등 5필지 토지 합계 11,786평방미터(이중에서 4필지는 청구외 OOO과의 공유로서 청구인 지분만 계산한 것임. 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87.1.15 청구외 동소 OOOOO 합자회사 OO임대주택(대표사원 OOO) 설립시 현물출자하는 것으로 양도하였으며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서는 제출한 바 없었는 바,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조세감면 규제법 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 신청서 제출이 없었다는 이유로 동 면제를 하지 아니하고 89.1.8 청구인에게 87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7,694,400원 및 동방위세 1,538,880원을 부과처분하자(이 세액은 당초고지한 양도소득세 14,973,690원 및 동방위세 2,994,730원이 이의신청결정에 의하여 경정된 세액임),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89.2.17 이의신청과 89.4.10 심사 청구를 거쳐 89.7.6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주장
쟁점 토지는 청구인이 80.10.2 취득하여 81.1.1부터 84.12.31까지 OO목재사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영위함에 있어 사업용자산으로 사용하였다가 청구외 합자회사 OO 임대 주택의 설립을 위하여 87.1.15자로 현물출자한 자산으로서 조세감면 규제법 제45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및 동법시행령 제39조(현물출자자산의 범위등)에 의한 양도소득세 면제에 있어서 세액면제신청서는 협력의무일 뿐 면제요건이 아니므로 본건 과세처분 부당하며, 또한 국민주택건설용지의 양도이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 및 동법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해서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므로 본건 처분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가. 이 건의 경우 쟁점 토지가 당해 사업에 1년이상 사용된 사업용 자산인지 불분명하고,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이상인지가 불분명한바 현물 출자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세액면제신청이 없었으므로 조세감면 규제법 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감면적용을 받을 수 없으며,
나. 또한 쟁점 토지 매입자가 국민주택을 건설하였는지가 불분명하고 세액면제신청서의 제출이 없었으므로 동법 제62조 및 동법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적용도 받을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2) 동법 제62조(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에 의한 면제요건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에 대하여 본다.
먼저 이 건 과세원인 발생당시의 조세감면 규제법 제45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보면, 제1항에서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의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82.12.21 개정)]고 하였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은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하였으며,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한 후 동법 시행령 제39조(현물출자 자산의 범위등)에서는 제1항에서 [법 제4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의 자산”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1년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말한다]고 하였고, 제2항에서 [법 제4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 총자산가액을 말한다]고 하였으며 제3항에서 [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현물출자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본건 과세기록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 건의 경우 조세감면 규제법 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에서 정한 현물출자요건에는 일단 부합되는 것으로 본듯하고 단지 청구인으로부터 세액면제신청서의 제출이 없었다는 이유로 본건 세액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것으로 인정되며 또 청구주장과 관련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으로부터 세액면제신청서 제출이 없었음이 확인되나, 앞서본 관계법령의 내용을 모두어 볼 때 조세감면 규제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면제에 있어 동법 제45조 제3항과 동법 시행령 제39조 제3항에서 세액면제신청서를 소정의 기간내에 제출하도록 한 것은 그 세액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에게 협력의무를 부과한 것일 뿐 동 신청행위자체가 양도소득세 면제를 위한 충족요건규정인 것으로는 해석되지 아니하므로(국심 83부1936, 83.12.19, 국심 88서876, 88.10.3, 재무부예규 재산 22607-594, 88.7.16 및 대법원 85누695, 86.3.11 동지), 청구인으로부터 세액면제신청서가 없었다는 이유를 들어 처분청이 동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면제를 배제하는 이유로 삼았음은 관계법령의 법리를 오해하여 그 해석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 하겠다.
그러나 위와같은 처분청의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면제 요건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한 면제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보건대, 조세감면 규제법 제45조 제1항에 의하면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의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로 되어 있어 그 문면이 표현하고 있는 바와같이 현물출자할 당시 현재 제조업등을 “영위하는”데 사용되고 있는 자산이어야 하고 동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에서는 “법 제4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의 자산”이라 함은 당해사업에 1년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두 규정을 모두어 보면 현물출자되는 자산은 현물출자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상 제조업등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용하고 있는 자산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데(국세청 재산 01254-2022, 85.7.5 동지), 이 건 청구의 경우에는 청구인(공무원)이 쟁점 토지를 취득한 이후 전혀 제조업등을 영위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제조업등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아니었고 쟁점 토지 또한 본건 87.1.14자 현물출자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상 제조업등을 영위하는데 사용되고 있는 자산이 아니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쟁점 토지는 조세감면 규제법 제45조 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에서 현물출자 대상자산으로 규정하고 있는 요건에 근본적으로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나머지 면제요건을 더 나아가 심리할 필요없이, 쟁점 토지를 청구외 합자회사 OO임대주택에 현물출자함에 따라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 규제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
나. 쟁점(2)에 대하여 본다.
먼저 쟁점토지 양도당시의 조세감면규제법 제62(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를 보면, 제1항에서 “내국인이 토지(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하 ”국민주택“이라 한다)의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 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그 토지를 양도한 내국인에게 환급한다. 다만, 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개발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토지개발공사“라 한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수요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82.12.21 개정)”고 하였고,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은 토지를 양도한 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 매입자가 신청하여야 한다.(82.12.21 개정)”고 한 후 동법 시행령 제50조에서는 제2항에서 법 제6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이라 함은 당해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86.12.31 개정)“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수요자”라 함은 다음의 자를 말한다.(82.12.31 개정)
1.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
2.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이하 “주택건설등록업자”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제10항에서 “법 제62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신청을 하고자 하는 내국인은 당해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자의 주소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86.12.31)
1. 제3항 제2호의 주택건설사업자의 경우에는 주택건설업등록증사본
2. 양도한 토지의 등기부등본
3. 매매계약서 사본”으로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내국인이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이하 “주택건설등록업자”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3년 이내에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고, 한편 같은법 제62조 제3항 단서,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제10항에 의하면, 위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받으려면 주택건설등록업자인 매입자가 당해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세액면제신청을 하여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위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같은법 제6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받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 매입자가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소정기간내에 면제신청을 하여야 하고, 위 기간내에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고 해석된다 할 것이다(국심 86서2205, 87.2.23, 대법원 88누1462, 88.5.24 동지).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쟁점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하여는 그 매입자인 청구외 합자회사 OO임대주택이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50조 제10항에 의하여 면제신청을 하였어야 함에도 동 면제신청을 한 바 없으므로, 동 매입자가 국민주택을 실제로 전부 건설한 것인지 여부등 나머지 면제요건을 더 나아가 심리할 필요없이 쟁점 토지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에 의한 면제가 적용될 수 없는 것이라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 모두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