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35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2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14. 9.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12. 02:32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북구 명촌동에 있는 경남은행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매곡동에 있는 황구정 앞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