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5. 9. 9. 21:00 경 천안시 서 북구 B 1 층 소재 주택에서, 전체이용 가 게임인 ' 더 파이터' 게임기에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달리 사행성 게임인 ‘ 바다이야기’ 관련 프로그램을 실행한 ‘ 더 파이터’ 게임 기 2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진열 ㆍ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감정결과 회 신서( 게임 물) 및 CD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4호,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사행성 ㆍ 게임 물 > 불법게임 물 등 유통 > 제 1 유형( 등급 분류와 다른 게임 물)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6월 ~1 년 2월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단속 회피 시도 [ 집행유예 일반 참작 사유] - 부정적 : 단속 회피 시도,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2.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 인자 및 참작 사유에, 불법 게임 장 관련 범행은 국민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 인의 형사처벌 전력( 동 종 집행유예 전력도 2회나 있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본격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