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233』 B은 천안시 서 북구 C 건물 2 층 소재 ‘D’( 이하 본건 게임 장) 의 운영자금을 투자하고, E은 본건 게임 장의 운영을 총괄하고, F은 본건 게임장이 단속될 경우 실업 주로서 조사 받기로 한 일명 ‘ 바지 사장’ 이고, 피고인은 본건 게임 장의 영업부장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해서는 안 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서도 안 된다.
피고인은 2016. 1. 26. 경부터 같은 해
2. 4. 20:00 경까지 본건 게임 장에서, B, E, F이 전체이용 가 게임인 ‘ 고래 바다’ 게임기에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달리 버튼을 게임기에 돈을 넣은 후 게임기에 설치된 버튼을 일정한 순서대로 누르면 위 돈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는 등 게임 이용자의 조작능력과 무관하게 자동으로 진행되도록 변조된 ‘ 고래 바다’ 게임 기 5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 20점 당 10만원으로 산정한 후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줌으로써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는 범행을 함에 있어서, 영업부장으로서 본건 게임 장 내부에서 발생되는 일을 해결하는 등 역할을 함으로써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및 자술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1. 게임 설명서, 청소년 게임제공업자등록증, 게임 물등급 분류 필 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게임 물 감정결과 회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1호, 제 28조 제 2호, 형법 제 32조 제 1 항( 게임 물 이용 사행성 영업 방조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