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20.11.25 2020가합76
시효중단을 위한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0. 3. 25.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0가합206호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 위 소송에서 2010. 6. 10.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0원을 2011. 12. 31.까지 지급하되, 이를 지체할 경우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사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조정에 의해 확정된 손해배상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가 위 조정에 의해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가 위 조정에 의해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조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2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의 다음날인 2012.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