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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6.23 2017가단53777
건물명도(인도)
주문

1.피고는원고에게, 가.

별지목록기재부동산을인도하고, 나.

1,945,410원및그중1,86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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