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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03. 24. 선고 2016가단141087 판결
(공시송달) 사해행위 취소[국승]
제목

(공시송달) 사해행위 취소

요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체납자가 어머니인 피고에게 상속재산 협의분할하여 단독으로 상속시킨 행위는 사해행위이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됨

사건

2016가단141087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박OO

변론종결

공시송달

판결선고

2017. 3. 22.

주문

1. 피고와 이OO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지분에 관하여 2016. 3. 20.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위 이OO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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