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5 2018노195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형( 벌 금 500만 원, 증 제 59호 몰 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접근 매체 양도 범행은 보이스 피 싱 등 다른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폐해가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가 실제로 범행에 사용된 점, 기타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접근 매체 양도는 다른 범죄의 수단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는 실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범죄수익의 은닉에 사용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적지 않은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범죄수익의 은닉에 사용되기는 하였으나 다수의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죄에까지 사용되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피고 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점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