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9.13 2017가단20953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09. 2. 4. 법무법인 정우 작성 2009년 증서 제256호 금전소비대차계약...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09. 2. 4. 법무법인 정우 작성 2009년 증서 제256호 금전소비대차계약...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