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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7 2016가단34157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법무법인 삼성이 2009. 2. 24. 작성한 증서 2009년 제54호 금전소비대차계약...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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