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10.23 2015가단1907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법무법인 정우 2015. 3. 16. 작성 2015년 제330호 금전소비대차계약...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법무법인 정우 2015. 3. 16. 작성 2015년 제330호 금전소비대차계약...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