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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14 2015고정89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은 한 달에 250만 원씩 받는 조건으로 자신 명의 신한은행 계좌(D)의 통장과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2014. 11. 초순경 자신의 주소지인 충남 홍성군 E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2. 피고인 B은 일주일에 100만 원씩 받는 조건으로 자신 명의 하나은행 계좌(F)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2014. 11. 8. 19:00경 자신의 식당인 서울 서초구 G상가 b35호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해 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1. 신한카드, 하나은행 각 금융거래내역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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